[프라임경제] 경남 진주시는 다음 달부터 틀니와 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연령을 만 7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 시행함에 따라 노인들의 치과 진료비 부담이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급여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상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 미만이 해당된다.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는 틀니종류는 완전틀니, 부분틀니, 치과임플란트 3종으로 기존의 레진상 완전틀니 외 금속상 완전틀니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노인들은 전보다 낮은 비용으로 틀니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140~200만원을 부담했던 틀니 또는 임플란트 시술비용이 53~65만원으로 약 60% 감소해 진료비 부담이 줄 전망"이라고 말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노인틀니를 신청하는 방법은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틀니 및 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보장기관(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제출해 보장기관 등록 후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주민생활지원과(749-848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