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박인숙 의원, 학교보건법·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응급사고 신속 예방·대응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

안유신 기자 기자  2016.06.23 11:27:58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박인숙 의원(서울 송파갑·새누리당)은 22일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응급의료법) 2건을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응급처치 등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에는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의 대상에 유치원 교사 및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포함하도록 했다.

두 법안 모두 박 의원이 대표로 19대 국회에 한 차례 발의됐지만, 임기 내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됐던 법안이다.

박 의원은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특히 영유아(6세 이하)의 경우 질식사고 등 안전사고가 수시로 발생하기에 이러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가까이에서 대처할 수 있는 교사들에게 응급처치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개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전 국민의 심폐소생술교육 의무화를 주장하며 그 출발점으로 학교에서 응급처치 등에 대한 교육이 필수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사실 응급처치 교육은 응급상황 발생 시 주위 누구나 신속하게 대처를 한다면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만큼 전 국민이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 출발점으로 학교, 그중에서도 학생들을 통솔할 수 있는 교사들을 시작으로 점차 응급교육을 확대하도록 해야 하고 이를 통해 응급사고를 신속하게 예방·대응해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