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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가족의 형태 이유로 아동 차별할 수 없도록 근거 추가

안유신 기자 기자  2016.06.23 11: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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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박인숙 의원(서울 송파갑·새누리당)은 22일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서 아동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근거에 '가족형태'로도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현재 가족의 형태가 점점 다양화되는 추세지만 대중매체나 일반 사회에서 입양가족, 재혼가족, 한부모 가족, 동거가족, 새터민 가족, 장애인 가족 등을 비정상적인 가정으로 여기는 태세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에 대해 "이러한 현실에서 가장 많은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이 어떠한 가족의 형태로든 차별받지 않도록 법률에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을 없애고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남들과 다른 가족형태에 속한 아이들이 보다 밝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박 의원은 "이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가족의 형태가 고정화될 수 없는 시대인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회에서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인식이 나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