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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경찰서, 애인 몸팔아 유흥비 마련한 일당 단속

해운대와 부산역을 오가며 불특정 남성들과 성매매

윤요섭 기자 기자  2016.06.22 16: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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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부산사상경찰서는 지난 20일 부산 중구 중앙동 소재 중앙동지하철역 근처에서 스마트폰 채팅 앱을 악용해 불특정 남성들 상대로 화대비 명목으로 2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해온 석모씨(21세) 등 6명을 검거했다.

피의자들은 인천에 거주하는 남자 3명, 여자 3명으로, 서로 각각 연인 관계이면서 동거 중인 자들이었다. 이들은 지난 13일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연인관계인 여성 2명을 불특정 남성들과 성관계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16만~20만원을 받기로 모의해 그날부터 20일까지 약 30회 성매매를 해오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이달 10일 렌트카를 이용해 인천에서 부산으로 여행을 온 후 13일 경비가 떨어지자 각자 채팅 전담, 차량 운전, 성매매녀, 문제 해결사 등 역할을 분담했다. 이후 해운대와 부산역을 오가며 불특정 남성들과 조건 만남 채팅을 하고, 약속한 장소에 연인을 보내 근처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면서 여행 경비 약 300만원 상당을 마련했다.

경찰은 이들과 성매매를 한 남성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성매매 혐의를 들어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