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배 기자 기자 2016.06.22 16:30:53
[프라임경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2일 국회에 발의됐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근로기준법에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퇴근 후 문자나 SNS 등 통신수단으로 업무지시를 내릴 수 없도록 하는 일명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실제 최근 스마트폰과 SNS의 보편화로 스마트워크 시대가 열렸지만 근로자들은 퇴근전·후를 불문하고 항상 회사와 연결된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메신저 강박증'을 호소하는 근로자가 늘어나는가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야간과 휴일에 직장에 나오거나 집에서도 업무를 해야 하는 사례가 늘어 근로자의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다.
이에 대응해 신 의원은 헌법 제17조 '국민의 사생활의 자유 보장', 제32조3항 '인간의 존업에 반하지 않는 근로조건의 보장',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만들었다.
개정안에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휴대전화포함)·문자메세지·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해 업무에 관한 지시를 내려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신 의원은 "헌법이 명시한 국민의 기본권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법에 반영하자는 것으로 모든 근로자는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장해 줘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법안은 신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현미·김해영·문미옥·박정·우원식·윤관석·이개호·이종걸·이찬열·이철희·표창원 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