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경남도가 환경분야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환경분쟁 조정 무료서비스가 '2016년 환경행정분야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제도는 층간소음 등 이웃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신속히 찾아 정식 환경분쟁 조정사건으로 신청하기 전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다.
또 이웃 간 갈등을 조기에 해결하고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발생되는 각종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환경피해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지난해 3월부터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제도다.
환경정책과는 현재까지 68건을 접수해 이 중 39건은 현장방문으로 원만히 합의했으며. 22건은 상담 후 자체 해결했다. 나머지 7건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환경분쟁조정 신청 등 다른 절차를 통해 처리했다.
김종임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무료서비스 환경분쟁조정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바란다"며 "도민들이 손쉽게 환경오염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