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부산진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는 최근 저금리 기조 장기화 및 경제상황 악화에 따라 급증하는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사금융 범죄를 엄정 단속하던 중 25억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을 검거했다.
2015년 6월26일부터 2016년 2월1일까지 피해자 571명으로부터 1076회에 걸쳐 총 25억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을 검거해 이모씨(61세, 남) 등 2명을 구속하고, 김모씨(56세, 여)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한 것.
이들은 베트남 커피 제조·수입·판매 및 국내체인점 개설사업을 하는 A회사(서울 서초구 소재)에 한 구좌당 130만원씩 투자하면 원금보장은 물론 원금의 200%까지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구체적인 수당 지급 방식은 1명의 투자자 아래 2명의 투자자를 놓는 것을 한 단계로 보고 일곱 단계를 만들어 정점에 있는 인물이 5스타가 되면 1스타부터 5스타까지 각 100만원씩 분배하는 것이었다.
사실 피의자들은 투자금을 사업에 사용하기는커녕, 사업을 거의 영위하지 않은 채 대부분의 투자금을 피의자들 및 기타 임원들 수당, 회사운영비로 사용했다. 이때 선투자자의 투자금 일부로 후투자자의 수당을 지급하는 수법을 취했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대부분 65세 이상의 노인들이었으며, 이들은 은행 금리보다 높은 수당을 매일 꾸준히 받을 수 있다는 피의자들의 꾐에 현혹돼 노후생활을 위한 소중한 자금을 편취당했다.
더욱이 피의자들이 전국 대도시들 중심으로 10여 군데에 센터를 둔 채 유사수신 행위를 벌여 사건 피해는 특정 지역을 넘어 전국 단위까지 커졌다.
경찰은 "가계 경제 및 노후생활의 근간을 위협하는 유사수신 등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 더욱 강력히 단속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사전예방활동을 병행함으로써, 국민의 재산보호 및 올바른 금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