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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관리·감독' 유감

부적정 처리 근절 위해 9월 집중 지도점검 예정

김성태 기자 기자  2016.06.21 18: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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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체에 발생되는 폐수와 슬러지·퇴비 등에 대한 부적정 처리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처리업체가 위탁을 받은 반입 음식물쓰레기를 미신고된 사업장에 반출하는 등의 불법 행위는 관할 당국의 지속적 지도·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광주 남구 양과동 S사 등은 음식물쓰레기의 반출량에 대한 공개를 일부 거부하고 있어 관할 담당 공무원의 원성을 사는 중이다. 승인기관의 요구에도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

폐기물관리법 제38조(보고서 제출)에 따르면 처리업체는 매년 폐기물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허기·승인·신고기관 또는 확인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법은 환경부령으로 발령된 것으로 처리업자의 의무사항이다.

이와 관련 S사는 "공개할 수 있는 것은 했다.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거래처 까지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영업비밀'임을 강조했다.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남구청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S사는 지난해 1월부터 올 5월까지 5만100톤의 음식물류폐기물을 반입했다. 반출은 △음폐수 2만3066톤 △슬러지 9894톤 △퇴비 9420톤 △단미사료 7129톤 △폐합성수지 198톤 등 총 4만8972톤이다.

이 중 문제가 되는 것은 슬러지와 퇴비를 미신고된 사업장에 반출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다. 허가업체에게 반출했는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뒤따른다.

더불어 음식물류폐기물을 슬러지형태로 내보내면서 서류만 퇴비로 처리했는지, 퇴비 원료인지 완제품인지에 대한 정확한 근거도 요구된다.

특히, 퇴비가 완제품으로 반출됐다면 부산물인 코코피트와 석회 등이 첨가되는 만큼 반출량이 원물의 약 두 배 정도 늘어야 한다. 반출 퇴비가 완제품이었는지 중간제 형태인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

S사 관계자는 "어려운 상황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냄새나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면서도 누가 하지 않으려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자긍심도 있다"며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수일 내 공개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체의 불법·편법 근절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해 오는 9월 께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및 행정처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응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