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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가 요금제 지원금 늘어나나…미래부, 단통법 고시 일부 개정

6월 중 행정 예고…중저가요금제 지원금이 고가요금제 지원금보다 높아도 허용

황이화 기자 기자  2016.06.21 18: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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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3만~6만원 중저가 요금제에도 휴대폰 구입 시 지원금(보조금)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고시가 개정된다. 이에 따라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 혜택도 늘어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요금제에 따른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개정하는 고시를 이달 중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상 '비례성 원칙'에 따라 저가요금제는 직전 고가요금제보다 지원금 수준이 낮아야 한다.

예를 들어 7만원 이상 고가요금제에서 지원금이 20만~30만원이 지급된다면, 이보다 낮은 6만원 이하 요금제의 경우, 지원금이 20만~30만원에 미치지 않아야 하는 것.

그러나 실제 사업장에서는 저가요금제의 지원금 수준이 직전 고가요금제와 지원금 수준이 동일하거나 더 많이 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미래부는 유권해석으로 이를 허용해왔다. 미래부는 이런 실정에 대해 고시 개정을 통해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미래부는 현재 각 요금제에서의 지원율이 동일하도록 규정한 '지원금 비례원칙'의 주요 내용은 유지하되, 저가요금제에서의 지원율이 고가요금제에서의 지원율보다 높은 경우에도 지원금 비례원칙을 충족한 것으로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면, 미래부는 지원금 하한액을 설정하거나 관련 규제를 신설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