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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기계식주차장' 안전사고 개선방안 강구

이보배 기자 기자  2016.06.21 18: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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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는 기계식 주차장치의 조작 실수와 오작동 등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대 이상의 자동차를 수용하는 기계식 주차장에 관리인을 두도록 주차장법령을 개정, 지난 2월12일부터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체 기계식 주차장 중 20대 이상 기계식 주차장 비율은 주차장 개소 기준으로 전체의 27%, 주차면수 기준 65%에 이른다.

20대 미만 소형 기계식주차장은 대부분 2단식 및 다단식으로 기계구조가 단순하고 주차면의 위치 등이 노출되어 상대적으로 사고위험이 낮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기계식 주차장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기관(교통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주차안전기술원)을 통해 검사업무를 철저히 하고 주기적으로 시행되는 정기검사 시 관리인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시행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최근 발생한 주차장 안전사고와 관련 국토부는 오는 7월까지 주차장법 하위법령에 기계식주차장 관리인 교육에 관한 규정을 신설, 관리인들이 교통안전공단에서 기계식 주차장 관리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기계식 주차장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검사체계 개선방안 등을 강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