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기 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지난 17일 간부공무원을 비롯해 소속 공무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2016년 규제개혁 추진에 따른 행태규제 개선 사례·회계실무 교육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감사교육원 김수종 교수을 초빙해 적극·소극행정의 개념 및 유형과 감사원 징계, 면책 사례 등을 중심으로 인·허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회계실무 교육은 2014년 예산회계 분야의 지방행정의 달인으로 선정된 바 있는 강서구청 최기웅 팀장을 강사로 초빙해 업무추진비 집행, 회계 분야 주요 질문 사례 등을 중심으로 부서장, 회계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했다.
시 김기용 감사관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법령에 근거 없는 서류제출요구, 인허가 지연처리 등의 행태규제(소극행정)가 개선돼 시민과 기업에게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투명한 업무추진비 집행으로 시 청렴도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