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변액보험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지속되자 금융당국이 판매절차 강화, 상품 공시 확대 등 제도 개선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변액보험과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변액보험은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보험금 규모가 달라지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지난해 기준 변액보험 적립금은 104조7000억원, 수입보험료는 24조6000억원에 달한다. 가입 건수는 약 850만건으로 국민 6명당 1건을 가입한 셈이다.
이처럼 대표적인 생명보험 상품으로 자리 잡은 변액보험이지만, 소비자 민원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판매과정에서 상품 위험성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고 투자형 상품임에도 중도해지 시 기대 이하의 낮은 환급률 등에 소비자들이 불만을 드러내기 때문.
우선 소비자의 경제 상황, 여유 자금 규모 등 '보험계약 유지능력'과 투자예정기간, 허용 가능한 투자수익률의 변동성 등 '투자위험 감내수준'을 통해 변액보험이 꼭 필요한 소비자인지 판단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보험 가입부터 보험료 구성내역, 소비자 유의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청약서를 수정할 계획이다.
청약서에 보험료를 사업비, 저축보험료 등으로 세분화해 안내하고 해지 시 원금손실 가능성, 최저보증수수료 별도 수수 등 유의사항을 추가한다는 것. 특히 손실 가능성이 있는 변액보험 특성을 감안해 음(-)의 수익률을 적용한 해지환급금 예시기준을 부가한다.
펀드별로 소비자가 자신의 투자성향에 부합하는 변액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상품별·경과기간별 납입 보험료 대비 실제 수익률과 해지환급률이 공개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펀드 선택·변경 자문을 위한 '변액보험 펀드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계약자가 언제든지 펀드 선택·변경 관련 자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용 콜센터 설치 및 전문가 배치를 실시한다는 것.
이외에도 변액보험 상품의 표준 내용을 소비자에게 안내하기 위해 인터넷에 '표준 상품설명동영상'을 게시하고 SMS를 통한 다양한 수익률 알림서비스 제공하도록 했다.
설계사에 대한 교육도 강화된다. 신상품 판매 전 보험설계사 교육을 의무화하고 변액보험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은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또 상시 모니터링 분석 결과를 통해 불완전판매 소지가 큰 보험사를 선별해 현장검사를 실시, 보험사의 귀책 사유로 다수 피해 발생 시 기관 및 임직원 등에 대해 엄중한 제재를 가한다.
권순찬 금감원 부위원장보는 "올해 중 시행을 목표로 업계, 협회 등이 참여하는 TF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변액보험에 대한 제반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됨으로써 금융감독당국과 보험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