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남 사천시는 20일부터 24일까지 수산물 시설·장비 지원사업장에 대한 '시설물 관리실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된 건축물과 기계·장비 중 관리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시설물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장 32곳과 기계·장비를 지원받은 7곳이다.
이번 관리실태 점검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보조금 유용 및 보조 시설물의 용도 외 사용을 방지하고 보조시설물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점검하고자 추진됐다.
시는 점검결과 용도 외 사용이나 미승인 담보제공 및 양도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즉각적인 시정명령 또는 보조금 회수 등의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정기적인 실태 점검을 통해 관련법령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조속한 시정조치로 수산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은 사전 승인절차 없이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교환·대여, 담보의 제공 행위가 금지되며, 건축물 등 시설은 준공일로부터 10년, 기계·장비는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의로 재산 처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