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상식) 생활안전과는 경찰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 윤모씨(36·남)를 성매매알선 혐의로 구속하고, 종업원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업주 윤씨는 부산진구 소재 A오피스텔 3개 호실을 각각 보증금 100만원, 월 50만원에 임대한 후, 여자 종업원 3명을 고용해 인터넷 유흥사이트에 '바○○○'라는 상호로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과 사진을 게시했다.
또한 올 3월부터 이달까지 시간당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해 7800만원 상당의 부당 수익을 챙겼다.
윤씨는 지난해와 올 3월 두 차례 경찰에 단속돼 현재 재판 중임에도 같은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다 다시 경찰에 단속됐다.
경찰은 통신수사 및 업주 등 종업원 진술 토대, 오피스텔 임차보증금과 수익금에 대해서도 몰수 신청할 예정이다.
부산경찰청 풍속수사팀은 "모바일, 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점차 음성적·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성매매 행위에 대해서 관련 첩보 수집 강화 및 재영업 방지를 위해 업주 구속 등 단호하고 강력한 처벌로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