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부산시, 택시감차계획사업 본격 시동

올해 감차목표 100대, 9월부터 신청접수…보상금 법인택시 2700만원, 개인택시 8400만원

윤요섭 기자 기자  2016.06.20 08:27:40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부산시의 택시감차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부산시는 지난 15일 제7차 택시감차위원회를 열어 계획을 확정했다.

1단계로 5년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000대, 2단계로 2034년까지 5009대를 줄이며,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100대를 목표 삼아 감차사업을 추진한다.

부산시는 최근 자가용 증가와 대중교통 발달 등으로 전체 교통수단 중 택시수송실적은 9.5% 감소, 면허대수는 28% 증가하면서 택시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인 만큼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아울러 택시 과잉공급으로 사업자 경영악화 및 종사자 소득저하에 따른 불친절 등 서비스 질이 저하되고 있다.

발전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 부산택시총량산정 용역결과 총면허대수 2만5047대 중 적정대수는 1만6971대로, 8076대가 과잉공급이었다. 작년 8월 국토교통부 감차규모 조정 결과 감차목표가 5009대로 결정되기도 했다.

부산시에서는 지난해 5월, 부산시 택시감차위원회를 8명으로 구성해 7차례의 회의를 개최했으며 올해 3월부터는 실무협의회를 꾸려 10차례의 회의를 전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총 9차례 양택시조합 방문, 설명회, 간담회 등으로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부산시 택시감차계획을 결정했다.

부산시택시감차위원회에서는 5년간(2016~2020년), 1000대를 감차하기로 하고,올해는 100대(법인택시 80대, 개인택시 20대)가 감차 목표다.

감차보상금은 법인택시 2700만원, 개인택시 8400만원이며,예산지원액은 대당 1300만원(국비 390만원, 시비 910만원)이다.나머지 보상금액은 업계 출연금과 전용예산, 국토교통부 부가세 경감액 인센티브 등이다.

올해 감차사업기간은 오는 9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며, 접수신청은 9월1일부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감차사업기간 중에는 보상신청을 제외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양수할 수 없다.

따라서, 택시운송사업 면허 양도금지 유예기간을 둬 감차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로 했으며 택시운송사업의 양도금지 유예기간은 이달 23일부터 8월31일까지다.

부산시는 택시감차와 관련한 자세한 절차와 내용을 22일 부산시보에 고시하고 시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양 택시조합에도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택시감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