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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식 광주 광산구의원 '주민안전보호 도시디자인 조례' 발의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기여할 것"

정운석 기자 기자  2016.06.17 11: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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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 광산구의회 최병식 의원(사진)이 건축물과 도시공간에 주민안전보호 도시디자인을 적용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광산구 주민안전보호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발의했다.

17일 제217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산업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는 자연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부족한 부분은 조경 또는 조명 등으로 보완하는 등 주민안전보호 도시디자인 기본원칙을 담았다.

특히 구청장은 도시디자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5년마다 주민안전보호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광주 광산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 밖에 △디자인 기준에 대한 사항 △우선 적용할 사업범위 △광산구 주민안전보호 도시디자인 위원회 설치와 운영 △교육 및 홍보 실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법인·개인에 대한 표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병식 의원은 "이 조례는 그동안 지역안전연구회 토론회에서 나온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이라며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각종 주거단지 설계 시 주민안전보호 도시디자인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적용해 나간다면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