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는 2014년 9월 도핑 양성반응으로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간 선수자격 정지의 징계를 받았다. 이 징계는 올해 3월2일로 기간 만료가 된 셈.
그러나 '금지약물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못한다'고 한 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 6항이 새롭게 발목을 잡았다.
이에 따르면 그는 리우올림픽 국가대표에 선발될 수 없는 처지다. 일명 이중처벌 문제다.
박씨는 지난 4월 말 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대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 이 이중처벌 문제는 결국 국제 무대에서 판가름나게 됐다. 국내 규정이 우선인지, 또 이 규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 중재로써 이를 무력화할 수 있을지 체육계의 핵심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