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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도전' LG유플러스에 뿔난 방통위 "조사불응 별건처리"

종전 처리 방식과 다른 처벌…"사안의 엄중성 고려한 것"

황이화 기자 기자  2016.06.16 11: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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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혐의 조사에 불응한 LG유플러스(032640·부회장 권영수)에 종전과 달리 조사불응에 대한 과태료가 먼저 부과된다.

방통위는 조사 결과에 따라 또 다른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가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16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일과 2일 LG유플러스의 법인영업 조사 거부·방해에 대한 조치 사항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의 임직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안한 점에 대해 단통법 제13조제2항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판단이 필요하다"면서도 "이번 조사 거부·방해에 대해 본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과 별건으로 구분해 우선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번 LG유플러스의 방통위 조사 거부 외에도 대리점, 판매점 차원의 조사 거부는 있어 왔다. 방통위에 따르면 통상 이러한 조사 거부에 대한 처벌은 조사 결과와 함께 처리됐다.

LG유플러스에 대한 별건 처리 의결에 대해 박노익 단말기유통조사 담당관은 "방통위에서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이기주 상임위원은 "사무처 보고대로 통상 사실조사와 함께 협조를 잘 했느냐를 검토해 처리했지만, 이번의 경우 별건으로 분리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조사 거부 행위에 직접 가담한 LG유플러스 임직원을 대상으로 처벌을 내릴 방침이다. 단통법에 따르면 사실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방통위는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LG유플러스에는 또 다른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도 가중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최성준 위원장은 "이 내용은 현재 거부 기피가 있었는지를 현장조사확인서 등이 진행 중인 안"이라며 "방통위 나름대로는 법령에 대해 생각하는 게 있지만 조사는 상대방 얘기를 들어봐야 하므로 우리는 아직까지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고 가능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