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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지난 자살보험금 미지급 '기망행위'"

국회 입법조사처 "집단소송제도나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 검토 필요" 주장

김수경 기자 기자  2016.06.15 17: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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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당국 권고에도 대부분 보험사들이 법원의 최종 판결 전까지 소멸시효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인 가운데 이를 기망행위로 규정하고 위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김창호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재해사망특약 약관 관련 대법원 판결과 향후 과제'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험금 지급 대상 여부를 알리지 않아 자연스럽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현행법상 위법은 아니지만, 기망행위로 볼 여지가 있기에 위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보험사 14곳이 소멸시효 지난 자살보험금 2003억원을 미지급했다. 현재 신한·메트라이프·하나·DGB생명을 제외한 10개사는 배임 등의 이유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 지급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운 상태다.

이에 대해 김창호 입법조사관은 "보험사 소송에 따른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보험소비자를 위한 사법적 구제수단인 집단소송제도나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을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즉, 피해자 일부가 소송하면 다른 피해자도 별도 소송 없이 그 판결을 적용받을 수 있어야 하며 보험사 행위가 악의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수 배가 넘는 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 입법조사관은 "고객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보험사들이 신의성실 원칙을 통해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