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남 거제시가 계획 중인 풍력발전소 설치가 거제 시민의 반대 여론에 막힌 가운데 시행사인 하재환 거제풍력㈜ 이사가 박기철 대표이사를 경주지청에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거제풍력㈜ 편에서 전직 시의원 K씨가 시와 업자 간 유착을 통해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시민의 제보도 있다.
거제풍력㈜은 거제풍력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거제시, 남동전력, 우리은행, 코레스코피레이션(일명 코렉스)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거제풍력㈜ 투자자이자 공동 대표이사인 김성훈씨(코레스코피레이션 사장)는 대표 및 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여기서 박기철 거제풍력㈜ 대표이사는 세무서에 마치 자기가 주식 80%를 소유한 것처럼 '허위 주식변동 신고'를 한 후 000회사를 속여 6억원 상당의 자금을 투자 받았다.
이는 박기철 대표, 이승우 이사 2명 만 벌인 것으로 이사회는 물론 주주총회도 없이 진행했다. 거제풍력㈜ 법인 정관을 보면 주주 67% 동의 없이는 사업의 변경, 투자, 매매, 증자 등을 할 수 없다.
이처럼 불법 투자 받은 돈은 거제풍력㈜에 사용하지 않고 박기철 대표가 새로 설립한 대구가창풍력주식회사에 일부를 썼다. 이 돈으로 풍량계를 설치하다가 인부 2명이 추락사하는 사건이 발생해 수사가 별도 진행 중이다.
아울러 투자금을 임의로 빼돌리고 착복한 혐의로 주주인 하재환씨(지분 20% 소유)가 경주지검에 문서위조, 업무상횡령, 배임 혐의를 들어 고소해 수사 중인 상황이다.
그리고 투자를 받았지만 직원들 보수도 지불하지 않아 경주지원에서 1건 재판 중이고, 통영노동청에 2건 고발로 수사가 이어지는 상태다. 현재 재판 및 수사 중인 사건이 4건(안전사고 1건, 업무상횡령 등1건, 근로기준법 3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