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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환경관리원 63세까지 정년 연장키로

고령화 추세 맞춰 2년 연장 ‘임금피크제 적용‘

김호성 기자 기자  2016.06.14 16: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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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진행 중이다.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고령인구 비율 20%)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수원시는 14일 시청에서 전국연합 노동조합연맹 수원시청노동조합과 2016년 환경관리원 정년연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현재 만61세에서 최대 2년이 연장돼 만63세까지 근무할 수 있게 된다.

또 임금피크제 도입에 의한 연장에 따라 시는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고 환경관리원들은 안정된 고용 보장 및 노후 안정화에 따른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년 연장 1년차에는 현 임금대비 71.0%, 2년차에는 67.9%의 수준의 임금을 받는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노동인력 감소에 따른 경제 활동인구의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한편, 고령인력에 대한 비용부담 완화와 숙련인력의 활용을 위한 인사제도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해 임금피크제를 도입, 정년연장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