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부산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중 건설업 등록을 하고, 수주받은 수중전문 공사를 불법 재하도급해 이를 시공하게 한 24개 건설업체 대표이사 및 잠수사 등 건설비리 사범 50명을 14일 검거했다.
검거된 건설업체는 수중(전문건설)공사업 등록 시 필수요건인 국가기술자격증을(잠수기능사, 잠수산업기사) 불법대여한 것은 물론잠수 장비를 보유한 것처럼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수중 건설업 등록을 했다.
A사 등 15개 건설업체는 자격증 보유자 상근근무 고용 시 월 약 500만원 이상의 고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비용 절감에 따른 영리를 노려 개인 사업자 및 프리랜서(일용직) 잠수사에게 일종의 대여금(월급)과 자사 4대 보험에 가입시키는 등 상시 근무자로 위장했다.
이들은 상근 근무 잠수사인 것처럼 자격증을 대여받고 수중 건설업 등록을 한 후, 실제 수중 건설 공사 때는 일용직 잠수사(일부 자격증 미소지)를 투입시켜 수중공사를 불법 시공했다.
B사 등 22개 업체는 수중 공사업 등록 요건상 잠수부의 안전, 생명을 최소한으로나마 담보하고자 법에서 규정한 필수 잠수장비(표면공급식 2셋트, 스쿠버잠수 5셋트)를 갖추지 않았다.
이 업체들은 형식적 심사권만을 갖는 관계 지자체 공무원들의 현장 점검이 느슨한 점을 악용했다.
타 업체 및 개인 잠수사의 장비를 일시 대여해 법적 장비 구비요건 허위 충족, 타 업체 보유 잠수장비 사진을 자사보유 장비인 것처럼 도용하는 등 관계 공무원을 속이고 수중전문 공사 업체로 허위 등록(재등록)했다.
아울러 C사 등 일부 건설업체에서는 건설공사(항만 등)의 하도급 제한에 있어 수중 건설공사 등을 수주받고 공사비 중 약 20~30%를 미리 공제 후 동일 업종의 업체에 대해 불법 재하도급하기도 했다.
수중 건설공사는 수심 20~30미터 이상의 수중에 입수한 후, 작업이 이뤄지는 특수성 때문에 개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특히, 부실 시공에 따른 공사 현장내 대형 안전사고 발생 등 우려가 상존함에도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불법 재하도급 등 사례가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문제점이 확인됐다.
부산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앞으로 대형 해양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해양건설 안전 관련 국가기술자격 대여 등을 통한 불법 수중 건설업 등록사례와 불법 재하도급, 자격미달 업체들의 부실한 수중 건설 시공 등 부정부패 척결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