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3D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규칙 제정안' 공청회 14일 개최

임재덕 기자 기자  2016.06.13 18:20:12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3D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규칙 제정안'에 대한 관련분야 산·학·연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해 오는 14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3D프린팅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로 최근 다보스포럼(1월)서 '4차 산업 혁명'의 대표기술 중 하나로 제시된 바 있다. 이에 미래부는 3D프린팅산업 육성을 목표로 지난해 12월22일 '3D프린팅산업 진흥법'을 제정·공포했다. 이는 올 12월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임태홍 정보통신산업진흥원 3D산업진흥팀장 사회로 △시행령·규칙 제정안 발표 △산·학·연 전문가 패널토론 및 방청석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며 3D프린팅산업 관련 △품질인증 △사업자 신고 △안전교육 △이용자 보호 관련 세부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시행령 및 규칙 제정안에 반영하고 규제심사와 같은 입법절차를 거쳐 12월말 법률 시행시기에 맞춰 시행령·규칙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