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 광산구의회가 15일부터 28일까지 14일간 일정으로 제217회 정례회를 열고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구정질문, 조례안 심의 활동에 들어간다.
회기 첫날인 15일 오전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 제217회 정례회 회기결정과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이어진다.
이후 27일까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들어간다.
오는 24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구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구정 전반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다.
이와 함께 △광산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채 의원) △광산구 어린이 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조상현 의원) △광산구 어린이집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이준형 의원) △광산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정진아 의원) △광산구 구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승유 의원) △광산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등 6건의 조례안 등을 심의한다
정례회 마지막 날인 28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각종 조례안 등 상정안건을 처리한 뒤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