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울산시는 13일부터 30일까지 식품접객업소 및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집중 지도 점검'에 나선다.
시·구·군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하절기 행락철로 접어들면서 식품접객업소 및 판매업소의 1회용품 사용이 늘어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실시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패스트푸드점 또는 커피전문점 등의 합성수지(플라스틱) 1회용 컵을 사용하는 행위 및 분리배출 불이행 △횟집 등 일반음식점에서 비닐식탁보 및 합성수지 1회용 용기·수저를 사용하는 행위 △33㎡ 이상 판매업소의 1회용 비닐 봉투 및 비닐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울산시는 지도점검 결과 위반 업소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울산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편리하다고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1회용품의 사용은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만큼 점검대상 업소는 물론, 시민들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적으로 실천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