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요섭 기자 기자 2016.06.13 09:20:44
[프라임경제] 부산광역시는 사업용 자동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고, 대형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비사업용 자동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2016년 12월31일까지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개정 조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는 최근 타 시·도에서 자동차 등록과 관련한 채권 매입 면제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부산시에 자동차 등록을 기피함으로써 발생하는 세수 감소를 방지하고, 시민의 자동차 등록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부산시 철도시설과 관계자는 "이번 도시철도채권 조례 개정으로 재정건전성을 향상하고 자동차 등록에 따른 시민의 부담을 줄여 서민경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한다"고 전했다.
【도시철도채권 매입금액(매입률) 변경 내용】
구 분0 | 기 존 | 변 경 | 비 고 | ||
자동차 신규등록 | 비사업용 | 승용(소형, 중형) | 면 제 | 좌 동 | 2016.12.31.까지 |
승용(대형) | 5% | 좌 동 | |||
승용(다목적형) | 4% | 면 제 | |||
승합형승용 | 390천원 | 면 제 | |||
기타(승합, 화물 등) | 195천원~1,300천원 | 면 제 | |||
사업용 | 승용(소형, 중형, 대형) | 3% | 면 제 | ||
다목적형 | 2% | 면 제 | |||
승향형승용 | 130천원 | 면 제 | |||
기타(승합, 화물 등) | 65천원~435천원 | 면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