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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과적차량 합동단속

위반 횟수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강경우 기자 기자  2016.06.13 09: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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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사천시가 지방도로 운행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과적차량 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14일부터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사천경찰서와 합동으로 도로시설물의 주요 파손 원인이 되는 과적차량, 불법구조변경 등 자동차관리법 및 도로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운행제한 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한 길이 16.7m, 폭 2.5m, 높이 4.2m를 초과한 차량을 적발해 위반행위와 위반횟수 등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적재상태 불량행위, 화물운송종사자격증 미 취득자, 화물자동차 정비불량 및 불법구조변경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도로파손과 대형사고의 주요원인으로 꼽히는 과적차량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운전자 스스로 과적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