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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양주시 접도구역, 오는 8월 기한 '18개 노선 168.1km' 해제

경기도청, '지방도 전체 노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재정비

안유신 기자 기자  2016.06.12 1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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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경기도(도지사 남경필, 이하 도)는 오는 8월까지 '지방도 도로·접도구역' 재정비 시범 지역인 '화성·양주' 내 불합리한 접도구역 18개 노선 168.1km 해제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5월부터 '지방도 도로·접도구역 재정비 용역'을 시작으로 '도내 전체 국지도 및 지방도에 대한 현지조사 및 자료수집 분석'을 실시해 '도로 점용 현황과 교통수요 예측량 등을 파악', '재정비 시범사업 대상지로 화성시(남부)와 양주시(북부)'를 각각 선정한 바 있다.

도는 이번 화성과 양주의 불합리한 접도구역 168.1km 재정비 완료 시, 도민들에게 환원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약 1천14억원(화성 : 703억원, 양주 : 311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홍지선 경기도 건설국장은 "도는 전국 최초로 지방도 도로·접도구역 재정비 용역을 시행, 이를 통해 토지의 이용가치 상승효과 유발은 물론, 도로구역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전체 도로행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7월부터 9월까지 시범지역인 화성과 양주를 제외한 가평군, 광주시 등 13개 시군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 이곳의 불합리한 접도구역에 대해서도 해제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용역결과에 따른 '도로구역 범위 재설정 방안'을 법령화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내용은 현행 도로구역을 '절대도로구역'과 '상대도로구역'으로 재설정하고, 상대도로구역 내에 접도구역의 기능을 포함시켜, 도로의 기능 및 여건과 무관하게 도로경계선에서 5m로 일괄 설정된 접도구역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다.

한편 지방도 도로·접도구역 재정비 용역은 불합리하게 지정·관리되고 있는 도로 및 접도 구역에 대한 조사와 재정비, 효율적인 도로용지 관리방안마련을 위해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용어설명]

도로구역 : 도로를 구성하는 일단의 토지로서 노선의 지정(변경)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결정한 구역

접도구역 : 도로 구조의 파손 및 미관의 훼손, 교통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로관리청이 지정한 구역(도로경계선에서 5m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