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화·전혜인 기자 기자 2016.06.10 18:46:15
[프라임경제] 정부의 Sk텔레콤(017670·사장 장동현)과 CJ헬로비전(037560·대표 김진석) 인수합병 인허가 심사가 6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일 재의결키로 한 통합방송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한국언론정보학회와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 주최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김경환 상지대 교수는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하려는 SK텔레콤의 시도를 "규제공백을 빌미로 사업자가 규제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규정하며 "이 법안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제적인 방어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해 말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계획 발표 이후 통합방송법이 주목되고 있다.
통합방송법은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SO), 위성방송을 관할하는 '방송법'과 IPTV를 관할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을 통합한 법률안으로, 동일한 유료방송시장에서 경쟁하는 SO·위성방송·IPTV에 대한 '규제 형평성'을 갖추는 게 골자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SO와 위성방송의 경우 방송법에 따라 다른 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33% 이상 소유를 금지하는 등 소유·겸영에 제한이 있으나, IPTV의 경우 이 같은 제한이 없다. 김 교수의 지적은 이 같은 규제 공백을 틈 탄 시도라는 것.
김 교수는 "규제공백을 자의적으로 이용하는 사업자에 대한 명확한 잣대를 들이대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방송 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IT사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향후 규제공백에 대한 미비점에 대해 다른 사업자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행위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소비자 권익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은주 서강대 언론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시장에서 미디어 재화 소비하고 이용하는 소비자 복지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인수합병을 통해 출현한 거대사업자가 편익을 누리는 데 비해 소비자는 오히려 더 높은 가격과 낮은 채널선택권으로 손해를 보게 된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의 미온적 태도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현행 방송법 8조에 대한 규제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통합방송법이 발의된 상황인데 미래부는 대기업의 편익을 봐주기 위해 말을 바꾸고 있는 것 같은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합병 심사에 소유겸영 규제 차별이 있는 방송법이 적용되는 것을 문제시 하며 "기존 법안에 분명히 사업자 간 소유 지분에 대한 제한이 존재하는데 어째서 IPTV-SO 간 소유지분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던졌다.
한편, 정부 심사가 과정에 투명성이 요구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우정 계명대 교수는 "방송 역사의 경험을 되돌아보면 종편·IPTV 등이 승인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많은 시민단체와 학계, 언론인들이 많은 반대와 질문을 했지만 항상 정부는 불통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공공재로서의 방송이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미래에 물려줘야 할 자산"이라며 "앞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부와 의회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세, 절차적 공정성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