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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동의의결제 도입…사업자 악용 방지 '관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마련…동의의결 시 사업자 시정방안 시민단체 의견 수렴 예정

황이화 기자 기자  2016.06.10 12: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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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가 동의의결제를 도입키로 했다.

동의의결제는 법을 위반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일으킨 사업자가 스스로 재발 방지 대책을 제안하고 피해 보상을 하겠다고 시정 방안을 제안하면 해당 규제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법적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제를 시행하고 있다. 

방통위는 10일 제3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자 피해구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을 일부 개정해 동의의결제를 도입키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이용자보호업무 평가 결과 등 과징금의 임의적 감경 사유를 명시하며, 사업자의 규모별로 과태료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개정안 마련 배경으로 최근 방송통신 결합상품 등 서비스가 복잡·다양해지면서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위법성 판단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반면, 시장환경은 급속도로 빠르게 변하면서 시정조치를 신속하고 다양하게 취할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을 꼽았다.

현행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전부이고, 이러한 조치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구제가 될 수 없으므로 이용자는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야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등 시간·금전적 부담 크다. 이에 피해구제보다 효율적인 방안으로 동의의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특히 방통위의 연초 업무보고 시 밝힌 대로 기존의 조사·제재 중심에서 시장의 자율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사후규제라는 패러다임 전환 차원에서 도입됐다는 것.

한편, 동의의결제는 사업자가 법적 제재를 피하는 방식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방통위는 사업자에 유리하게 운영될 수 없도록 사업자가 제출한 시정방안에 대해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위원회에서 동의의결의 필요성과 시정방안의 타당성을 심사해 결정하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갖춘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용자보호업무 평가 결과'에 따른 과징금 임의적 감경 근거를 현행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의 과징금 감경 고려 사유에 '이용자 보호 활동' 및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노력'으로 상향해 명시했다.

통신사업자가 위원회의 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은 단말기유통법과 달리 사업의 규모를 불문하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양 법 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도 사업 규모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최근 인터넷방송·채팅앱 등에서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방치하고 있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해당 불법정보에 대한 유통 방지 의무를 부과해 사업자의 관리 책임을 제고했다.

향후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부처 및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