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 광산소방서(서장 양중근)가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확대와 다중이용업소 과태료 부과기준이 개정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홍보에 나섰다.
기존에는 영업 시작 전에 영업주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인 종업원에 대해 최초 1회 교육을 이수토록 했으나, 개정법령에는 정기적으로 2년마다 1회씩 영업주 및 해당 영업장에 종사하는 종업원 중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의 시기는 2016년 1월 20일 이전 교육 이수자는 2018년 1월 20일까지, 2016년 1월 21일 이후 교육 이수자는 교육 이수일 기준 2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광산소방서 관계자는 "개정된 법령으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가 인지를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다중이용업소 관계자가 가질 수 있는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