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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바꾼 방통위 '휴대폰 지원금 상한 33만원' 폐지되나

현행 지원금 상한 '22~35만원'→ '50~60만원 또는 출고가 이하' 대체 "사실상 공짜폰"

황이화 기자 기자  2016.06.09 18: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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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가 기존 방침을 바꿔 '지원금 상한'을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9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을 고쳐 지원금 상한을 현행 25만∼35만원에서 '50만∼60만원' 또는 '단말기 출고가 이하' 등으로 높이는 방안을 내부 검토하고 있다.

현행 고시에 상한 범위로 명시된 '25만~35만원'을 삭제하고, 대신 '출고가 이하'로 대체한다는 것.

이 경우 단통법 자체를 개정하지 않아도 돼 행정부 재량으로 상한제 규정을 사실상 폐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2014년 10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시행하면서 지원금 상한선 규정을 둬 출시 후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단말기의 지원금을 일정액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지원금 상한액은 단통법 시행 초기 30만원에서 한 차례 인상, 현재까지 33만원을 유지하고 있었다.

방통위의 고시 변경으로 지원금 상한 조기 폐지가 통과되면 이용자들의 단말기 실질 구입가격이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지원금 상한제가 그동안 중저가폰 활성화, 휴대전화 출고가 인하 등 긍정적인 효과도 불러온 것을 볼 때, 갑작스런 정책 변경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를 없애면 이동통신 시장은 정글로 바뀌고 소비자는 '공짜폰' 상술에 휘말려 고액의 통신비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현재 전혀 확정된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