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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과잉 도수치료,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 아냐"

실손의료보험료 인상 원인 '과잉 진료행위'에 경종

김수경 기자 기자  2016.06.09 14: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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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과잉 도수치료(손으로 하는 물리치료)에 대한 보험사의 실손보험금을 지급 거부를 인정, 이 같은 치료를 조장한 일부 병원에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9일 질병 진단에 대한 객관적 검사 결과 및 질병 호전이 없이 반복 시행된 도수치료는 실손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경추통, 경추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고 지난해 8월29일부터 10월6일까지 B병원에서 도수치료 19회를 진행했다. 이후 A씨는 도수치료비를 C보험사에 청구해 실손보험금을 받았다. 그러나 동일 증상으로 지난해 10월7일부터 12월23일까지 추가 도수치료 받은 A씨에 대해 C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상태다.

박성기 금감원 분쟁조정실장은 "질병 진단에 대한 객관적 검사 결과가 없을뿐더러 질병 상태의 호전도 없었다"며 "A씨가 추후 받은 도수치료는 질병 치료 목적으로 볼 수 없어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표명했다.

A씨의 반복적인 도수 치료가 질병 치료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경추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를 개선시키거나 병변을 호전시킨다는 객관적인 의학적 증거에 따라야 하는데, 이를 충족한 증거 자료를 찾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A씨의 질병 상태를 감안하더라도 필요한 적정 도수치료 횟수는 주 2~3회, 4주 정도라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의적 소견도 있었다.

이번 결과에 따라 앞으로 실손의료보험 제도를 악용해 치료와 무관한 체형교정 도수치료나 미용 수액치료 등 사회적 지탄을 받아온 과잉 진료행위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실손의료보험료 인상의 주원인으로 지적된 일부 보험가입자 및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과잉 진료행위에 대해 금감원이 경종을 울린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추후 선량한 다수 보험가입자의 실손의료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