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 세계 팝 음악 판도에서 한국의 K-POP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 유튜브 사이트에 K-Pop 장르가 신설됐죠.
특히 월드스트라는 말이 어울리는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지난해 여름 발매 후 2개월 만에 유튜브 조회수 2억7000만건이라는 전대미문의 대기록을 세우며 엄청난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한류열풍이 불면서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 역시 증가하고 있어 서울 여기저기서 한국을 방문한 관광객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관광객들을 아무 곳에나 세워주는 관광버스로 인해 관광객들은 물론 시민들까지 안전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관광버스들이 도로에 비상등을 켜고 정차하는 경우 교통체증이나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죠.
관광지의 주차장이 협소하고, 빠듯한 일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요?
한국을 방문한 이들의 안전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관광한국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관광객을 태운 버스는 주차가 아닌 정차한 것이죠. 또 주차든 정차든 지정된 곳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이죠.
주정차 위반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인력단속으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정차를 한 경우 운전자가 차에 타고 있지만 신분이 확인될 때와 확인되지 않는 경우로 나뉩니다. 신분이 확인될 경우 도로교통법 제143조, 156조(벌칙)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경고 조치하죠.
운전자 확인이 안 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3조, 제160조에 따라 시에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즉 인력단속의 경우 신분확인이 가능하면 경고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분확인이 불가하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죠.
이외 이동 차량 카메라나 도로 위에 설치된 기계로 단속할 경우에는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며,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진행하면 경찰은 범칙금, 시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관광버스는 도교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는 걸까요. 거리낌 없는 불법 주정차가 횡행하는 이유는 아마도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