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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메타프로방스 진입로 막은 흉물 "이래서야"

김성태 기자 기자  2016.06.08 18: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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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담양 속 작은 유럽마을'로 각광을 받는 '메타프로방스' 진입로에 흉물 하나가 등장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상가와 펜션으로 진입하는 입구가 지난 2일 오전 컨테이너박스에 의해 차단된 것. 

이 일을 벌인 K씨 "지난해 12월 고등법원의 공사효력중지 명령이도 불구하고 사업을 진행시키는 것은 군청의 직무유기이자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담양군과 경찰서에서 사업을 중단시켜야 하는데 계속 불법분양을 하고 있어 새로운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컨테이너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담양 메타쉐쿼이아 전통놀이마당 유원지사업'에 대한 집행정지 명령은 '새로운 사업에는 불가할 수 있지만, 이전에 허가가 나온 공사는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유권해석이다.

특히, 현재 토지 소유권자가 '사업자'에게 있는 상태에서 불법가설건축믈을 설치하는 것은 업무방해와 주거침입, 일반교통방해 등에 해당돼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컨테이너가 설치된 2일 오전 상가 상인들은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담양경찰서에 처분을 요구했다. 이에 담양경찰은 즉각 현장에 출동해 상가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음을 밝히며 이날 오전 11시까지 가설건축물 철거를 요청했다.

그러나 K씨는 컨테이너를 진입로 바로 옆 인도 위로 옮기는 데 그쳤다. 그의 불법가설건축물은 현재도 인도 위에 버젓이 자리하고 있다.

담양군청은 불편을 호소하는 상인들과 관광객의 민원 등에 의해 8일 철거를 요구하는 행정대집행 1차 계고장을 보냈다. 군청은 2차 계고 이후 불응할 경우 강제집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담양경찰 역시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K씨가 도로에서 컨테이너를 철거했다고는 하지만 그때까지 한 행위에 대한 처벌은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사업시행자 측은 "K씨 등이 공익을 위한 소송도 아니고, 부동산 투기라는 사익을 위해 접근한 뒤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온갖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