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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송법·요금인가제·단통법' 20대 국회 3대 통신 이슈 해부

들썩이는 통신제도…이번 국회엔 매듭짓나

황이화 기자 기자  2016.06.08 1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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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방송통신업계가 20대 국회 개원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무엇보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구성 등이 관심사다. 19대 국회 때 상정된 뒤 국회 만료로 자동폐기된 쟁점 법안들의 향배에도 민감하다. 이에 20대 국회 방송통신 이슈들을 점검해봤다.

◆'동일 사업 동일 규제' 최대 이슈는 통합방송법

현재 방송통신업계 최대 관심사는 방송법 개정안(통합방송법)이다. 이동통신 3사와 지상파 방송사, 케이블방송사가 각자 의견을 내세우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

통합방송법은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SO), 위성방송을 관할하는 '방송법'과 IPTV를 관할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을 통합한 법률안이다. 동일한 유료방송시장에서 경쟁하는 SO·위성방송·IPTV에 대한 '규제 형평성'을 갖추는 게 골자다.

그간 SO와 위성방송은 방송법으로 규율하는 데 반해 IPTV는 IPTV법이 따로 존재해 '규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로 SO와 위성방송의 경우 방송법에 따라 다른 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33% 이상 소유를 금지하는 등 소유·겸영에 제한이 있으나, IPTV의 경우 이 같은 제한이 없다.

특히 지난해 11월2일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에 대한 인수·합병 계획을 밝히면서 형평성 문제가 크게 불거졌다.

인수합병 반대 측은 통합방송법에 따라 정부 심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인수합병 과정 중 'IPTV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와 SO인 CJ헬로비전의 합병'의 경우, 방송법과 IPTV법이 따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두 사업자를 규제할 법이 없어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올해 1월부터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정부는 당연히 법이 확정이 된 이후에 인수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만약에 개정이 되기 전에 인수여부를 결정한다면 이는 잘못된 결정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하는 등 통합방송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통합방송법이 재상정됨에 따라 통과가 유력해 보인다. 그러나 내용과 입법 시기가 아직 불분명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허가 심사에 얼마나 영향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SK텔레콤 측은 '통합방송법의 목적은 규제 강화가 아닌 완화'라며 소유겸영 제한 조항이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소급적용에는 문제가 있다는 견해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인허가 심사 중 통합방송법이 통과된다면 현행법으로서 지위를 갖고 심사에 반영하는 게 맞다는 논리다.

미래창조과학부 심사 담당관은 "기본 원칙은 인허가 심사는 심사하고 있는 당시의 유효한 법을 적용하는 것"이라며 "신청 당시 법이 어떻든 심사 시점에 유효한 법으로 심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양희 미래부 장관이 지난달 "장래 어떤 일이 벌어질까봐 일을 안 하겠다는 태도는 제고해야 한다"고 말해 통합방송법 처리 이전에 심사를 마무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SK 찬성 맞서 KT·LG 반대…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향방은?

미래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제출할 예정이다. 전기통신사업법의 주요 내용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통신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대신 유보신고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통신요금 인가제는 시장점유율 등이 높은 기간통신사업자(무선 SK텔레콤·유선 KT)가 신규 요금제를 출시하거나 기존 요금제를 인상하기 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1991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요금 인하를 제한해 지배력을 확대하는 것을 막는 동시에 후발사업자의 수익 창출을 보장하고자 마련됐다.

그러나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해 담합을 유도하고 통신요금 인하를 막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정부 인가를 받아 요금제를 출시하면 KT와 LG유플러스와 이와 비슷하거나 다소 낮은 요금제를 내놓은 방식으로 경쟁이 배제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미래부는 사업자 간 요금 경쟁을 활성화하고 통신요금의 자율 인하를 촉진하기 위해 시장지배적 사업자 역시 다른 사업자처럼 인가제 대신 신고제를 적용받도록 전환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여기에 SK텔레콤이 찬성표를 던진 상태다.

그러나 KT와 LG유플러스는 이동통신시장 지배력이 유료방송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에서 통신요금 인가제까지 폐지되면 1위 사업자를 향한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는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대립이 크다.

◆'단통법' 엇갈린 평가… 분리공시제·기본료 폐지 공약 이행되나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4월 단통법 시행 1년 6개월의 성과를 발표하며, 가계통신비 절감과 시장 투명화 등 통신업계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여전히 지원금 상한제 폐지, 단말기 가격 인하, 기본료 폐지, 분리공시제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까지 단통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를 더했다. 올해 경제정책 운영 방향으로 국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3월 단통법을 종합 점검한 후 지원금을 포함한 전반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6월에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것.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총선에서 단통법 효과가 미미했다고 평가하며, 단통법 전면 수정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주요 공약은 △이통사가 단말기를 팔지 못하도록 해 요금으로만 경쟁하도록 유도하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 △기본요금 폐지 △고객에게 제공되는 단말기 지원금 중 제조사가 지원하는 금액과 이동통신사가 지원하는 금액을 별도로 표시하는 '분리공시제'를 비롯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 등이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와 기본요금 폐지와 관련해서는 이통사의 반발이 크다. 분리공시제와 관련, 이통사는 단말기 출고가 인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소비자 이익 증진을 위해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제조사는 이 제도로 영업 기밀을 밝혀야 하는 만큼 국제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최근엔 중소 이동통신 판매점에서 '단통법 이후 이통 3사는 마케팅비 절감으로 배를 불리는 데 반해 중소 유통점은 줄줄이 폐업하고 있다'며 통신유통업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을 촉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와 업계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점에서 통합방송법과 마찬가지로 즉각적인 통과는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일부에서는 통합방송법과 단통법 개정안 모두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