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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구개발특구, 특구관리체계 변경

세제감면에건페율·용적율 완화 비롯 효율적 특구관리 본격화

윤요섭 기자 기자  2016.06.08 11: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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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부산시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효율적인 부산특구 관리 및 특구 활성화를 위한 특구관리체계가 변경됐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구법)' 제34조, 제43조에 따라 부산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관리주체가 바뀌게 됐다.

기존에 부산특구 입주 시 산업단지 관리기관, 대학 등 개별 관리기관을 통해 처리됐던 입주계약(변경), 입주승인, 공장등록 등 입주행정절차는 향후 부산특구본부를 통해 신청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부산특구 입주를 원하는 기업(기관)은 연구개발특구 입주관리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접수가 가능할 뿐 아니라 실시간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 행정처리시간 단축이 기대된다.

아울러, 부산시는 부산특구본부와 협력을 통해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등 부산특구 입주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부산특구 내 토지별 용도구역 중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에 대한 건폐율(20→30%),용적율(100→150%), 층고(4→7층)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산특구 내 첨단기술기업과 연구소기업에 대한 세제감면(취득세, 재산세)을 지원하고 있다.

신규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및 개발계획은 미래부에서 승인하게 되며, 실시계획 승인, 준공검사는 부산특구본부 검토 및 부산시 승인을 받게 되는 등 보다 체계적인 틀을 갖추게 됐다.

부산시와 부산특구본부 관계자는 "효율적인 특구개발·입주관리를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동남권 기술사업화 촉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연구개발특구는 조선해양 플랜트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2012년 11월 지정(부산광역시→ 미래부)됐다. 총 면적 14.1㎢로 부산광역시 강서구·영도구·남구·부산진구·금정구·사하구 등 6개구 일원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