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내놓은 '의료급여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이 오는 7월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내달부터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자는 틀니와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또 제왕절개 시 본인부담 면제, 분만취약지에 사는 임산부에 대한 임신·출산진료비 20만원 지원 등도 실시된다.
특히 임플란트 시술은 고가의 비용 탓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지만 내달 1일부터는 기존 건강보험적용 연령이 현재 만 7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어서 가격에 대한 부담이 낮춰질 전망이다.
노화나 사고 등의 이유로 치아가 상실된 채 오랜 기간 방치된 경우에는 잇몸뼈가 흡수돼 뼈이식을 동반해야 하는 등 임플란트 시술이 더욱 힘들어지는 만큼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남승희 대전미앤미치과의원 원장은 "임플란트는 한번 식립 하면 오랜 기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시술 후 청결한 구강관리와 정기검진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