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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30% '임금관련 부당처우 경험'

부당처우 1위 '최저시급보다 낮은 시급'

추민선 기자 기자  2016.06.07 14: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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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알바생 10명 중 3명은 임금과 관련된 부당처우를 겪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대표 윤병준)은 현재 아르바이트 중인 알바생 1052명에게 '최저시급과 부당처우'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7일 밝혔다.

먼저 알바몬이 설문에 참여한 알바생들에게 '임금 관련 부당처우를 겪은 경험이 있는지' 묻자, 35.9%의 응답자들이 '그렇다'고 답했다.

업종별로는 △편의점·PC방(43.4%) △놀이공원·스키장·극장(54.5%) △콜센터(43.8%)에서 근무하는 알바생들이 임금 관련 부당처우를 겪은 경험이 많았다.

알바생들이 겪은 임금 관련 부당처우로는(복수응답) '최저시급보다 낮은 시급을 받았다'는 답변이 53.4%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받지 못했다(44.2%)' '일한 시간보다 적은 비용을 받았다(37.3%)'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으며 '임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답변도 9.3%를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이처럼 알바생들은 낮은 시급 제공, 임금 체납 등 다양한 부당처우를 겪고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는 않았다.

알바생들에게 '부당 처우를 경험하고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묻자 '참고 근무했다(48.1%)' '특정 대처 없이 그만뒀다(31.0%)' 등 소극적인 대처를 했다는 답변들이 상위권을 기록했다. 반면 '법적 위반 사항 등을 확인해 철저히 대응했다'는 답변은 11.1%로 하위권이었다.

알바몬이 '부당 처우를 경험하고 법적 위반 사항 등을 확인해 대처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복수응답)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을 몰라서(38.9%)'라는 답변이 1위였다.

이어 △내가 피해를 입을 까봐(31.7%) △시간이 아까워서(30.4%) △법적 절차 진행에 드는 비용 때문에(19.0%)라고 응답했다.

한편 알바몬 '알바노무상담'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서비스 이용은 알바몬 알바노무상담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