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제도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남도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한다.
도내 무허가 축사 발생은 분뇨유출 방지 등을 위한 축사 간 지붕연결 등에 따른 건폐율 초과,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 축사 무단설치 등이 주요원인이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현지 실태조사 등 환류과정을 거쳐 무허가 축사 적법화 방안을 마련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무허가 축사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대책 수립 후 올해 2월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을 개정했다.
주요 개선내용은 △133개 지자체별 60% 건폐율 확대 △가설건축물 합성수지, 합성강판 1/2 재질 사용 △축사바닥 비닐등 방수재 깔고 톱밥 분뇨처리시설 설치 면제 △환경부·농식품부 축종별 축사 거리제한 재설정 등이다.
또 △가축사육 3년간 거리제한 유예 △불법축사 가축위탁 금지규정 처벌 유예 △무허가 축사 이행강제금 감경조치 △임야(산지)에 설치된 축사, 무허가 건축물 '복구의무면제' 신청 통해 적법화 추진 등도 포함됐다.
경남도는 8월12일까지 무허가를 포함한 축산시설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리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활용방안 등을 마련, 향후 축산업 허가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7일부터 오는 27일까지 18개 시·군을 순회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교육을 본격 실시하며, 축사 적법화 교육을 받은 축산 농가는 시군 민원실을 방문해 불법건축물 현황 측량신청, 불법건축물 자진신고, 이행 강제금 납부,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건축신고 또는 허가 등을 추진하면 된다.
박석제 경남도 농정국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로 2018년 3월까지 적법화를 완료해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다"라며 "안정적 축산물 생산을 통해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축산업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2018년 3월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추진하는 것으로 기한 내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는 게 도의 제언이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궁금한 사항은 해당 시·군 축산부서 및 경상남도 축산과(055-211-6534)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