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여수 앞바다에서 음주 상태 중 어선을 운항한 선장 손모씨(63세)가 해사안전법 위반혐의로 적발됐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서장 여인태)는 "지난 4일 오후 5시 20분께 여수시 오동도 남서방 2.5km 인근 해상에서 어선 K 호(4.98톤 여수선적, 승선원 3명)선장 손모 씨를 음주운항(해사안전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손씨는 4일 오후 4시경 여수 국동항에서 승선원 3명과 조업 차 출항했고 여수 오동도 인근해상에서 경비함정의 검문검색 중 선장 입에서 술 냄새를 맡았다.
이에 여수해경은 음주 측정결과 혈중 알코올농도 0.156% 상태로 음주 운항한 사실을 적발해 K호를 여수시 종화동 하멜등대 선착장에 안전하게 계류 조치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2014년 11월부터 해사안전법 개정에 따라 선박 음주 운항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바다에서 음주 운항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범법행위"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