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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법인 이사 산하 학교 공사 관련 '거액 수수' 진정 접수

진정인 최씨 수차례 법인 이사에 현금 전달…"돈받은 사실 없다"

장철호 기자 기자  2016.06.06 15: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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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조선대학교 법인 이사가 산하 학교의 공사와 매점 운영권을 대가로 거액을 수수했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진정서에는 진정인이 법인 이사에게 돈을 건넨 시기와 장소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시, 진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진정인 최모씨(50)에 따르면 최씨는 김모 조선대 법인 이사 등 2명을 상대로 '조선이공대 교원인사 채용비리와 교내 공사비리 혐의'로 지난달 30일 광주지방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는 모 에어컨 업체가 2014년 7~8월경 조선이공대 에어컨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김 이사에게 1400만원을 상납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돈은 진정인 최씨에 의해 최씨의 소형 차량 안에서 4차례(300만원, 500만원, 200만원, 400만원)에 걸쳐 김 이사에게 건네졌다.

또 에어컨 공사를 했던 K씨는 매점운영권을 따내기 위해 2014년 11월경 진정인 최씨와 함께 상경해서 김 이사에게 5만원짜리 현금 뭉치로 1000만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진정인 최씨는 김 이사에게 돈뭉치를 건넨 당사자이며, 평소 김 이사와 친분이 두터워 속말까지 서슴없이 나눴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이사는 "아는 게 없다. 하고 싶은 대로 하라.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K씨 역시 "에어컨 1차 공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돈 거래는 없었다"고 전제하고 "매점운영권은 제안서를 제출해 절차에 따라 낙찰 된 것"이라면서 "최씨가 모시는 분이 있다고 해서 인사를 하러 간  뿐"이라고 진정 내용을 부인했다.

최씨는 "법인 이사 김씨와 조선이공대가 공모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부정과 비리가 자행됐다"며 "학교 법인의 명예가 더 이상 실추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양심고백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