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남 진주의 문화재 관리 방침에 허점이 발견돼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진주성은 임진왜란 3대 대첩 중 하나인 진주성 싸움의 무대로 시민들과 외부 관람객이 많이 찾는 곳이다. 김시민 목사 등의 무용담은 물론 왜장을 껴안고 남강에 투신한 논개의 순국담 등이 깃든 곳으로 의기사 등 많은 추모 시설이 잘 관리돼 있다.
특히 논개와 관련해서는 남강 경치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촉석루와 그 아래 투신 장소인 의암이 남아 있다.
문제는 이 의암을 둘러보려는 관람객들이 우천시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점이다. 의암은 원래 위험한 바위라 해서 위암이라 했으나, 논개의 순국 이후 의로운 바위로 글자를 바꿔 부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평소에도 촉석루 아래 의암으로 내려가는 길은 손잡이 등이 따로 설치돼 있지 않고 너럭바위들을 따라 걸어내려가게 돼 있다. 특히 절벽 가까이에도 난간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
평소에도 이처럼 안전관리 문제가 있지만, 무엇보다 우천시와 비가 그친 직후에는 빗물로 미끄러워져 낙상 사고 등 위험이 배가된다. 실제로 4일 오후 살펴본 결과, 크게 다치지는 않더라도 미끄러져 옷을 망치는 사례를 볼 수 있었다. 관람객들이 한 손에 우산을 든 채로 명소를 살피다 보니 대응 능력이 떨어졌던 것이다.
특히 평소보다 위험한 빗길에 아이를 업은 관람객까지 입장하는 등 의암 근처 안전 불감증이 우려됐다.
이를 관리의 한계로만 볼 수도 없었다. 바로 위 촉석루는 평소 오후 5시30분까지 공개하지만 우천시에는 입장을 금지한다고 안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비에 젖은 발자국이나 우산에서 흐르는 물 등으로 촉석루 시설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시설물 관리에는 생각이 미칠지언정, 어찌 보면 문화재 건물 보호에 못지 않을 인명 안전 관리에는 소홀한 상황인 것.
2011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경북 영덕군의 한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던 사람이 파도에 휩쓸려 사망한 사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예가 있다. 이른바 영조물 관리 책임을 물은 것으로, 갯바위에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이나 구명장비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심지어 이 갯바위 판결은 영덕군에서 낚시를 위해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유료 낚시터로 운영하지 않은 곳이라 해도 일반인이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제공된 곳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논리 구성이 이뤄졌다.
따라서 엄연히 관람료를 받는(진주시민은 '면제') 진주성의 경우 배상 책임 인정 소지가 더욱 강해, 의암 안전 관리가 절실한 상황이다.
논개의 투신을 기리고 그 전경을 둘러보려는 특수성상, 난간을 설치하는 등에 한계는 어느 정도 있겠지만 하다 못해 위험이 가중되는 비오는 날 출입을 통제하는 등 제한된 조치만이라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