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서구가 7월 1일부터 발효되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화 고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달 말까지 건설폐기물과 지정폐기물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건설폐기물 배출 현장 50여 개소,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40여 개소,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8개소를 대상으로 △폐기물 혼합 배출 및 보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화 여부 △압롤박스 무단 방치 △수집운반업자의 건설폐기물 선별 작업 여부에 대한 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지정폐기물 배출업소는 자율점검제 방식의 점검을 추진한다.
서구 관계자는 "올해 7월부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에 대한 밀폐화가 적용되는 등 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다”며 “환경 관련 법률 위반은 주민의 생활에 직결되므로, 앞으로도 엄정한 법집행을 실시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