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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습기살균제 1·2단계 피해자 '생활·간병비' 추가 지원

간병비 산재 준용 1인당 하루 평균 7만원

하영인 기자 기자  2016.06.03 1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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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중증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장례비 외 생활·간병비를 올 하반기부터 5년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1·2단계 피해자들에게 생활비와 간병비를 추가지원하며 오해는 7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이날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민사소송에서는 노동력의 일시적 상실에 대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것으로 생활자금 지원은 최저임금 이하 근로소득자에게 해당된다"며 "근로 능력을 많이 상실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예비비나 기존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앞서 치료비와 장례비처럼 정부가 먼저 손해배상하고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간병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간병필요 등급과 지급기준을 준용해 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인당 하루 평균 7만원이 지급된다.

이외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 판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신건강 모니터링'을 그 가족으로 확대하고 고위험군인 피해자에게 전문의 상담과 약물·심리치료 등을 지원한다. 

특히 폐 이식 수술처럼 피해자가 일시에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피해자 지원을 담당하는 환경산업기술원 담당자가 직접 병원에 나가 수술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