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화 기자 기자 2016.06.03 15:25:52
[프라임경제] LG유플러스의 '공권력 도전' 논란은 하루 만에 끝이 났다.
LG유플러스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들어 오해를 풀었다"며 "오늘부터 방통위의 사실 조사 활동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조사에 착수한 방통위는 LG유플러스 본사와 산하 대리·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불법 보조금 지급 여부 등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실 조사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특히 LG유플러스 본사가 대리·판매점 등에서 일어나는 불법 행위를 조직적 차원에서 지시하거나 관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일 LG유플러스의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 올해 첫 단독 사실조사에 들어간다고 통보했다. 올해 초부터 LG유플러스가 일반 가입자를 '기업 특판' 가입자로 둔갑시켜 싼값에 스마트폰을 판매해온 사실이 방통위 실태점검 결과 드러났기 때문. LG유플러스는 방통위가 지정한 판매장려금(리베이트) 30만원을 넘는 최대 50만원대 리베이트도 지급했다는 혐의가 포착됐다.
이에 방통위는 LG유플러스 측에 사실조사에 들어가겠다고 통보한 뒤 즉각 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LG유플러스가 이를 거부했던 것. LG유플러스는 단통법을 근거로 방통위는 조사를 통보한 시점부터 7일 후에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LG유플러스만 조사 대상이 된 배경에 대한 설명을 방통위에 요구하며 불응했다.
이에 방통위는 "방통위가 사실조사를 하기 전에 기업에 기반 자료를 주게 되면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며 "그런데도 LG 측은 조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공식적으로 공권력에 도전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프랑스와 독일 출장 중인 상황에서 이날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 주재로 상임위원이 모여 현안에 대해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방통위 고위 관리들도 이번 일을 중대한 일로 여기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 부위원장은 전날 한 언론사를 통해 "LG유플러스가 사실조사 협조에 불응하면 추후 심결 시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이는 상임위원들과 최성준 위원장의 허락 아래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업계예선 LG유플러스의 조사 불응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정부의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더욱 납득이 안 된다는 것.
현행 단통법상 사실조사를 거부할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그러나 지난해 SK텔레콤 단독조사 당시 과징금으로 235억원과 영업정지 7일을 받았다. 때문에 "핵심 증거나 자료 등을 지우기 위해 시간을 번 게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이번 방통위의 단통법 위반 사실조사 결과,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임원 형사고발 등 제재가 뒤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