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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시내면세점 특허신청 공고…10월4일 마감

"준비기간 증대로 부담 완화, 심사 투명성 제고할 것"

하영인 기자 기자  2016.06.03 14: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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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서울 시내면세점 4곳을 비롯해 부산, 강원도의 신규 면세점 특허 선정 일정이 발표됐다.

관세청은 관광산업 활성화, 투자·고용 촉진을 위한 서울·부산·강원지역 시내면세점 추가 설치계획에 따라 특허신청을 공고했다고 3일 밝혔다.

특허신청서 접수기간은 오는 10월4일까지다. 특허사업자는 소재지 관할 세관의 신청서류 심사, 현장실사와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12월 중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특허공고에서는 심사의 투명성 제고와 업체들의 사업 준비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해 배점표를 중분류 단위까지 자세하게 제시함은 물론, 기업들의 평가결과도 공개됨을 명시했다. 

아울러 기업들이 사업계획서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심사준비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계획서 작성 양식을 간소·표준화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관세청은 브랜드 유치와 운영인력·시스템 구비 등 영업 준비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반영, 사업준비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 신규 진입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

한편, 부산과 강원도에 설치될 시내면세점은 정부의 규제프리존 정책에 따라 부산광역시는 중·서·동·영도구 '원도심권', 강원도는 '평창군'으로 면세점 설치지역이 제한된다. 특허신청도 중소·중견기업만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