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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CJ헬로비전 합병무효 소송전 시작

3일 오후 2시45분 첫 변론기일 진행…KT·LGU+ 직원 "합병비율 불공정, 무효"

황이화 기자 기자  2016.06.03 11: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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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부의 SK텔레콤(017670·사장 장동현)과 CJ헬로비전(037560·대표 김진석) 인수합병 인허가 심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월 진행된 SK브로드밴드(033630·사장 이인찬)와 CJ헬로비전의 합병 주주총회 적법성 여부를 가리는 재판이 시작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박광우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45분 KT 직원 윤모씨와 LG유플러스 직원 김모씨가 각각 CJ헬로비전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2월26일 CJ헬로비전은 주주총회를 열고 SK브로드밴드 합병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씨와 김씨는 "SK브로드밴드 주식 가치를 의도적으로 높게, CJ헬로비전 주식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게 평가했다"며 "합병 비율을 현저히 불공정하게 산정한 주주총회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윤씨는 합병비율이 불공정하게 산정됨에 따라 CJ헬로비전의 주주는 보유 주식 가치를 부당하게 낮게 평가받는 손해를 입게 됐고, SK브로드밴드의 100% 주주인 SK텔레콤은 합병법인의 신주를 부당하게 많이 배정받는 이득을 얻게 됐다는 의견을 냈다.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공평의 원칙에 반해 무효이며, 그 자체로 합병의 요건∙방법 등을 규정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위반했다는 것.

김씨는 역시 CJ헬로비전의 합병비율을 불공정하게 산정해 SK텔레콤과 CJ오쇼핑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된 반면 소수 주주들은 주주가치가 심대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합병비율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인 'SK브로드밴드의 수익가치'를 부당하게 과대평가했다는 관점이었다.

SK브로드밴드가 합병가액 산정 시 2014년 4767억원에 그친 IPTV 영업수익을 2019년에는 1조751억원으로 무려 125%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는 설명이다. 또 지난 3년간 20% 수준인 IPTV시장 점유율도 2019년까지 전체 가입자의 70% 이상이 가입한다고 가정한 점 등 영업수익을 과다하게 추정한 것으로 봤다.

더불어 윤씨와 김씨는 정부 승인 없이 의결권 및 이행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이들 주장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일축했다. 합병비율도 객관적인 경영수치와 정부 기관의 평가를 바탕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산정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소송 당사자인 CJ헬로비전은 지난달 24일 법무법인 광장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해 방어에 나섰다. CJ헬로비전이 어떠한 변론 전략을 세웠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정부의 인수합병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재판 일정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