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도박개장으로 지명수배 중에도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장소를 옮겨가며 'TOP'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피의자 윤모씨(34) 등 8명을 검거했다.
피의자들은 지명수배 기간인 지난해 8월경부터 지난달까지 10개월 동안 세종시와 부산 해운대의 오피스텔을 임대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조직적으로 운영했다.
경찰은 베팅금 170억원 상당을 송금받아 7억3000만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운영자 황모씨(34) 등 3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피의자 주거지 다락에 숨겨놓은 범죄수익 현금 4060만원을 압수하고, 통장에 입금된 30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해운대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은 피의자들이 운영한 도박사이트의 총판과 회원 1024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