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달 불법다단계 시정조치로 말썽을 빚은 LG유플러스(032640·부회장 권영수)가 이번에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의 단말기유통법 위반 혐의 조사에 불응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1일 방통위는 LG유플러스의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 올해 첫 단독 사실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올해 초부터 LG유플러스가 일반 가입자를 '기업 특판' 가입자로 둔갑시켜 싼값에 스마트폰을 판매해온 사실이 방통위 실태점검 결과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번 점검에서 LG유플러스는 방통위가 지정한 판매장려금(리베이트) 30만원을 넘는 최대 50만원대 리베이트도 지급했다는 혐의가 포착됐다.
이에 방통위는 LG유플러스 측에 사실조사에 들어가겠다고 통보한 뒤 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LG유플러스는 전날 본사로 현장조사 나간 방통위 직원들의 출입을 막는 등 조사를 거부했다. 또한 "단독 사실조사를 이해할 수 없으니 관련 자료를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방통위에 접수했다.
LG유플러스 측은 2일 방통위가 사실조사에 앞서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해야 개시할 수 있다는 단통법 제4조, 제9조 등을 들어 "방통위가 보낸 사실조사 통보에서 방통위가 확인한 사실관계와 이를 근거로 위법행위로 인정하게 된 이유를 정확히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LG유플러스는 어떤 위반행위가 위법행위로 인정된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며, 이에 대해 해당 자료를 제공해줄 것을 방통위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통위가 조사에 앞서 7일 전까지 조사 기간·이유·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해당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근거를 들었다.
이어 "단통법에 따르면 6월1일 사실조사를 통보했다면 7일 이후인 6월9일부터 사실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사실상 이번 조사를 거부할 뜻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방통위 사실조사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밟아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측은 "방통위가 사실조사를 하기 전에 기업에 기반 자료를 주게 되면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며 "그런데도 LG 측은 조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공식적으로 공권력에 도전했다"고 반박했다.
LG유플러스 방통위의 반응에 대해 "다른 이통사 역시 단통법 위반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LG유플러스만 단독으로 조사 통보를 받게 됨에 따라 조사대상 선정에 대한 기준과 단독조사의 대상이 된 이유를 방통위가 제공해야 한다"고 재반박에 나섰다.
한편, 지난달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LG유플러스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이동통신다단계업체 IFCI에 방문판매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문판매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160만원을 넘긴 점에 대한 명령이었다.
이에 LG유플러스 측은 "시정명령을 잘 지켜 문제 없이 하겠다"고 밝혔지만, IFCI는 최근까지도 자사 사이트에 '5월18일~변경 시까지' 정책을 올려놓고, 휴대폰 단말기 가격과 약정요금을 합치면 160만원이 훌쩍 넘는 LG G5와 삼성 갤럭시 S7 등 고가단말과 LG U+ 결합상품을 판매 중이다.
앞서 IFCI는 지난해 6월 기준 휴대폰 단말기 가격과 약정요금을 합쳐 160만원을 초과하는 이동통신 상품을 다단계판매원 및 소비자에게 최소 7만6395건을 판매했다.